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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3
내용

공개번호 : 210696

질의내용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계약법령에 따라 대금지급의 청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은 대금의 청구절차가 완료(세금세계산서 발급을 완료하였음)되었음에도 당해 기관은 1개월 중 말일 하루만을 각종 비용의 지급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자신들의 지급일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지급기일을 명시하였다면 기일 내에서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일을 벗어난 날자에 지급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권한남용 또는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한을 벗어난 자체규정을 적요하려면 입찰공고시에 공고문에 대가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지급할 기관이 내규를 들어 기다리라하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지만,
1)"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는 정부기관의 자체내규가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2)정부기관들 중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내규(관행)를 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매 월말 하루만 대금지급일로 지정 운영하는 자체내규가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거나 자체내규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