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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지시서서 상의 앞뒤 문맥이 다른 경우, 계약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4
내용

공개번호 : 210860

질의내용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이 진행중입니다.
유류비 항목이 있는데 발주시 과업지서 상에
1. 유류비 단가는 석유공사 opinet 대리점 판매가격(VAT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산출내역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지정한 단가와 금액을 변경없이 고정하여 산출
ㅇ 주연료비 단가 1187.80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2번의 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2번의 내용에 따라 1187.80원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해 이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마땅한 계약변경 사유를 찾을수가 없는데...
1. 번 사유를 들어 상호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지시서서 상의 앞뒤 문맥이 다른 경우 계약 후 상호합의하에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해지·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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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