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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 중인 교량(특허공법)에 대한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4
내용

공개번호 : 210919

질의내용
현재 용역 설계중인 교량 형식은 개량형 PSC-Girder 공법 교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 계획종평면도.dwg 파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형 PSC-Girder 공법 중 사용할 특허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는 내부심의, 서면자문심의, 공개자문심의 등을 거쳐서 교량특허공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 특허공법 상부공에 대한 조달 계약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고 특허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달의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중인 교량(특허공법)에 대한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첨부해야 할 공사자재의 규격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결정한 후 자체 계약 추진 또는 조달청에 조달의뢰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동 시행령 제9조의4)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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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