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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단가산출서와 입찰내역서의 단가구성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24
내용

공개번호 : 210857

질의내용
1. 공사내용 : oo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발 주 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질의내용 : 설계단가산출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 토취장보상비)
입찰내역서 표기(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1)갑 : 설계단가산출서 상의 토취장보상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삭제해야됨.
2)을 :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시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는 문서로서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또한, 입찰당시 입찰내역서에 표시된 순성토운반(굴삭기+트럭)으로 입찰하였으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순성토운반에 토취장보상비가 포함되었다는 명기가 없음.
위와 같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 토취장보상비)와 입찰내역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가 상이한 경우 토취장보상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였을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토취장보상비 관련 당초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 포함)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로서 이를 삭제할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단가산출서상 산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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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