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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역입찰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1
내용

공개번호 : 21077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형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입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질의1. 내역입찰시, 낙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내 단가가 설계단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때 계약시, 해당 단가를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만약 그정도에 따라, 낙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내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면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 단가차이 등에 대한 기준범위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3.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첨부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품명 및 규격" 오기가 있는 경우, 계약전 품명 및 규격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급자재분에 대한 내용으로, 도급공사 공사비에 영향 없음
질의4. 분야별 세부내역서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역집계표에 오기가 있는 경우, 계약전 해당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5.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질의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3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에서 "단가 및 합계금액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장형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입찰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답변내용]
<질의5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질의1,2,4,6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역입찰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산출내역서 중 계약상대방이 총액에 맞춰 작성한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이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계약금액 변경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우가 동 집행기준 제21조제3항에 여부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공사현장별 내역서를 교부한 취지)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3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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