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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현장 발주설계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공제 가능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8
내용

공개번호 : 210933

질의내용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빗물펌프장건설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총공사비 50.4억 도급액 28.9억 관급 21.5억
기초금액 33.4억으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발주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발주설계서 및 도급계약서에 구조물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인 철근의 가공 조립시 발생되는 부산물 공제비목이 누락된 상태로 이에 대한 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상충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도급사 주장) 총액입찰로 입찰당시 물량내역서 없이 기초금액을 보고 입찰하였고 계약시 총액입찰금액에 맞추어 물량내역서의 비목에금액을 나누어 명기하였기에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 공제는 불가함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부산물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지급자재인 철근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철근고재에 대해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며
비록 발주설계서에 철근고재대가 누락되었고 총액입찰이라고 하여도
법규에 정한 제외조건(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미포함되는 수의계약, 일괄입찰, 대안입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항목에 대해 계약법규에 의거 추가공제되어야 함
총액입찰의 경우 계약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항목에 대해 계약 후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현장 발주설계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공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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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