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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용 가설전기 설치 비용의 처리방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28
내용

공개번호 : 210996

질의내용
건설진흥법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명등 등 가설전기기구의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내역에 있는 기타경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기구의 설치비가 공사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설비는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재료비 포함)으로 경비로 반영되어 지급되는데 이는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등 7가지항목으로 전력비는 비포함)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귀질의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할 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 마감 및 설비시설과 전기 및 설비인입시설을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사실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 확정한 후에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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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