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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관련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8
내용

공개번호 : 21099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구매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신규 홈페이지 개발관련 계약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와 관련해서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 후 1년간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홈페이지 개발 업체와 계약 시 업체에서 개발비용 외에 연간 유지보수료를 무상기간 없이 유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상기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2) 개발비용에 따르는 유지보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적정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 A업체에서는 개발비 15,000,000원, 유지보수료 연 1,500,000원(개발비의 10%)으로 책정했는데 B업체에서는 개발비 14,000,000원 유지보수료 연 7,000,000(개발비의 50%)로 책정했다면 유지보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계약 예상 금액이 20,000,000원 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개발 후 업체에게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로 월 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지 아니면 서버 이용료는 사용료 개념으로서, 개발비 명목의 계약금액과 분리해서 수의계약 체결후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귀 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질의2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질의3 관련>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동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외의 다른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 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과업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과업 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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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