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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 중 요율변경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28
내용

공개번호 : 21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떄, 2차년도 계약에 발주처에서 기존 요율이 아닌 기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자고 하는데 계약상 혹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요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발주처(혹은 수행사)의 요구로 낮은 요율을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3. 발주처(혹은 수행사)의 요구로 높은 요율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계약시 기존 요율이 아닌 기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거나 요율을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귀질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및 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동조제4항에 의거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계약시 보험료등 승율경비나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승율비율은 총차분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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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