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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회사 민간건축공사 ( 도급계약서 이에대한 원가계산서)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8
내용

공개번호 : 210902

질의내용
민간건축시 건설회사는 도급계약서 와 그에대한 세부내역
- 공사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 을 건축주에게 견적을 제시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 합계항목이 있습니다
공종별집계 를 보면 세부내역 각공정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질문- 건설회사 이윤
1>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표지에 이윤 기재되있는 금액인가요?
2>아니면 세부내역 각 공정별 하도급 공정에 이윤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이윤을 추가 발생시키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에서 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각 공정별 하도급공정에 이윤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이윤을 발생시켜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1조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이윤은 기업(계약상대자)의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상 이윤비목에 반영된 비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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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