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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토취장 운반거리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29
내용

공개번호 : 211104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시공사가 OO 준정부기관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OOOO 철도노반 신설공사(발주방식 : 최저가, 계약금액 1000억원, 공사기간 5년(장기계속공사))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취장 현황
A : 신규토취장
B : 설계 (평균)운반거리 산정을 위한 기준점
C : 실제 토사 반입위치(현장내)
2. 운반거리 산정에 대한 검토안
- (검토 1안)
: 당초 설계에 반영된 토사 반입위치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산정
⇒ 운반거리 : A에서 B까지의 거리
- (검토 2안)
: 실제로 토사가 반입되는 현장 위치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산정
⇒ 운반거리 : A에서 C까지의 거리
3. 질의내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74조)에 의거 운반거리를 산정시 (검토1안)과 (검토2안) 중 어느 안을 반영하는 게 타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OO 준정부기관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에 대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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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