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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에 관한 질의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29
내용

공개번호 : 21123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입찰(최고가입찰, 예정가격 5,370,000원)에서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3인이고, 1인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정상인데, 1인은 예정가격 이상이지만 입찰보증금 미납이고, 나머지 1인은 예정가격 미만으로 투찰(입찰보증금은 납부)하였다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본 입찰을 유찰이 아닌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 개찰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83703] 답변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용물품 매각 입찰 시 2인이상 유효한 입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인 바,
단순히 낙찰 하한선에 미달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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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