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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용역의 과업범위 포함여부 및 입찰 시 설계서에 누락수량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비용부담 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29
내용

공개번호 : 211071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2018.5.10.)입니다.
○ 질의배경(①~②)
­­- 계약서 : 제안서에 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법률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2019.3.14.) 개정 시행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철도시설의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어 용역 수행사에 개정된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철도시설의 성능평가)을 반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수행사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은 제안서(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반영)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① 질의
- 개정된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2019.3.14. 시행)이 계약서(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축)의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질의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비용 부담주체는?
○ 질의배경(③)
- 계약서(제안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공정위 보안업무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액입찰 시 발주처 공고문 계약서(설계서)에 물품 수량은 명기되어 있고 단가는 기재 안 함, 수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도 동일함.
※계약 후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 물량이 발생되어 반영하려고 하는데 수행사는 누락된 수량의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③ 질의
- 총액입찰 시 계약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부담 주체가 수행사인지, 발주처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용역의 과업범위 포함 여부 및 입찰 시 설계서에 누락수량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비용부담 주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춰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 관련 질의는 동 법령 주관부서에 발주기관에서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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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