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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당현장은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구조물 공사시 사용되는 비계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당초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 여부 해당 현장은 당초 강관비계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건서안전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과 관련하여 해당현장의 강관 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데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비계 사용기간 변경 반영 여부 해당 현장의 강관비계는 3개월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공사의 실 공정상 벽체 및 슬라브 타설 후 양생, 거푸집 해체, 내외부 방수포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발주 설계서 상의 구조물 공사 공정표도 11개월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하여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 시 비계 사용기간의 변경 또한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 및 비계사용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와 같이 건설안전을 위해 발주기관에 동의를 얻어 가설형식을 교체한 경우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가설존치 기간에 대한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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