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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서 수량과 실제투입 수량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30
내용

공개번호 : 211081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현재 총액입찰(계약금액: 약 5천만원)로 장비 이전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대로 용역수행 시, 똑같이 투입해야 하나요?
- 산출내역서: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 실제 용역수행: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2. 아니면, 산출내역서 수량은 상관없이 과업내용서대로 과업수행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산출내역서: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 실제 용역수행: 작업자 5명, 지게차 4대
3. (1)번 또는 (2번)이 가능한 법령이나 규정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수량대로 용역수행 시 투입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계약이 투입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