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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中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후 신용평가를 새로이 받지 않고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2019년 1월 합병 2)합병후 1년이 되지않아 신용평가등급 절차나 진행이 어려움 3)합병한 수개의 업체 중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 받은 회사는 1곳뿐임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1곳의 회사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후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수개의 업체 중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 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분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1항) 이때, 경영상태부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합병대상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사요령 제16조에 따라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해당 발주기관이 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서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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