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003
질의내용 [질의배경] 저희기관은 전력량계 물품구매계약 입찰[추정가격 : 1억원 미만, 계약방법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진행시 유효한 입찰자가 단독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참가자격을 확대(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중소기업자간 제한) 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왔으나,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질의)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단근거- 1. 국당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법률 우선순위[일반법(국당법) vs 특별법(판로지원법)] 3. 기재부 유권해석(수의계약 사유 있어서 입찰경쟁 성립시 경쟁입찰 로 진행 가능)
[민원(질의)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시 유효한 입찰자가 단독인 경우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역시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단독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유찰수의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확대하여 공고하는 것은 소기업소상공인 보호취지와 배치되는 입찰방법임. [질의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 국당법 시행령 제27조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항 중 어떤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1번 사항 관련하여 판단근거는? 아무쪼록 위 질의관련 합리적인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항상 조달업무관련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항 중 어떤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 또는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