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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31
내용

공개번호 : 211198

질의내용
구조체 공사중 10월 27일이 1차수 준공일입니다.
1차수 준공까지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구조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나 10월 27일까지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공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공사 미완료인 상태에서 시공사에서는 건설
사업관리단으로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있는지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1차수 준공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수있는지 여부
2. 공사가 미완료인데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건설사업관리자가 접수하여야 한다면, 건설사업관리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을시에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준공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제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준공계를 반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제출된 준공계가 반려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검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지체일수 산정에 대하여는 준공신고서 제출 당시의 공사이행상황, 검사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에 대하여 입찰하나 실제 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동 시행령 제55조 및 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 연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의 각 차수공사의 완성은 차수별 준공에 해당합니다.
<질의2 관련>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기일이 지난이후에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준공검사에 불합격되어 재시공지시를 한 경우에는 재시공지시를 한 날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동 재시공 완료후의 검사소요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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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