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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31
내용

공개번호 : 211222

질의내용
현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요청(계약포기)로 계약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입찰공고시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 3순위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계약해제 업체 관련 조치사항
1. 계약보증금 환수
2.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특별한 사유 없음..)
사후 진행
1. 재공고 실시

* 예산액 2,200만원, 계약액 2,000만원
제가 나름 판단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하는데
뭔가 빠진것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해제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이때에는, 포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결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찰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유찰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정금액 조정 또는 입찰조건 변경 등 필요 조치 후 발주함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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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