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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 홍보소개영상 제작 계약 관련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0/31
내용

공개번호 : 211223

질의내용
기관 홍보소개영상을 제작하는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광고, 미디어 분야는 아는 부분이 없고 계약이행의 진행에 관련해서도
아는 부분이 없다보니 제작비 산출(내역서 검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례실례가격 참조, 2단계 경쟁, 협상 등 어렴풋이 이런 방법들을 참조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관 홍보소개영상 제작 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과업지시서 등 각종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견제시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다른 기관의 유사한 입찰공고 참고자료는 나라장터에서 검색 가능).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 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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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