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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금액 지급시 잔여 차수분의 물가변동금액 선지급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0/31
내용

공개번호 : 211245

질의내용
현재 장기계속공사 2차(총 3차예정) 공사중이며 물가변동이 1회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계약을 총차,2차에대해 진행할 예정인데 물가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2차에 전부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물가변동 금액은 잔여공사분에 대한 물가반영 금액인데 3차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금액도 포함이 되는거라 대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을 찾아보았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합의서에 추후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감소가 있다면 물가변동에
대한 추후 정산을 한다고 내용에 문구를 넣고 계약변경을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금액 지급시 잔여 차수분의 물가변동금액 선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단가라 함은 동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 후에 체결되는 다음 차수 계약단가는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각 차수별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대가는 동 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대금지급철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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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