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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널공법변경으로 인한 세미쉴드 장비 유휴비용 반영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0/31
내용

공개번호 : 211182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전 전력구공사 현장이며 세미쉴드 터널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세미쉴드 굴진이 불가하여 메사쉴드 및 개착공법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세미쉴드 장비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지만 계약이행을 위해 다른 현장에 전용하지 않고 공장에 대기하던 세미쉴드 장비 유휴비용의 설계반영 가능여부와 반영기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며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01월 15일 1차 중간검사 요청(도급사⇒감리사)
2. 2019년 01월 18일 1차 중간검사 실시 및 보완사항 통보(감리사⇒도급사)
3. 2019년 03월 12일 세미쉴드 굴진 불가의견 제시(도급사⇒감리사)
4. 2019년 03월 13일부터 현장확인후 세미쉴드 적용여부 및 터널공법변경 검토 시작
5. 2019년 04월 03일 1차 중간검사 보완사항 제출(도급사⇒감리사)
6. 2019년 04월 05일 1차 중간검사 추가 보완사항 통보(감리사⇒도급사)
7. 2019년 04월 26일 2차 중간검사 요청(협력사⇒도급사)
8. 2019년 04월 29일 2차 중간검사 보류 통보(도급사⇒협력사)
9. 2019년 05월 16일 터널공법변경 확정지연으로 장비 대기기간 증가 문제 검토 요청(도급사⇒감리사)
10. 2019년 06월 05일 장비사양 부적정 통보(감리사⇒도급사)
11. 2019년 06월 05일부터 장비 타현장 전용계획 수립
12. 2019년 11월 타현장 전용 예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으로 인한 장비 유휴비용 반영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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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