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048
질의내용 당 현장의 공사입찰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입찰공고 상세조회→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내역서 명기내용 4.14 자재운반비 품명 : 혼합골재 운반, 규격 : 골재원-현장, 24ton 4.15 자재대 품명 : 혼합골재 40mm(보조기층재), 규격 : 상차도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사급자재인 혼합골재 운반거리 정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의 운반거리는 공내역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가산출서에 운반거리(L=17.17km)에 따른 덤프운반 왕복시간(t2=7.86min)으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선정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감소할 시 이에 따라 도급단가를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의 도급단가는 총액금액에 대한 낙찰자 통보 후 주변시세 등을 감안(현장 인근 골재원 운반거리 10km)하여 단위 공종별로 제출한 단가이므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는 도급사와는 무관한 운반거리로 판단되므로 운반거리 정산과는 관련이 없기에 공사금액 감액은 부당함.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혼합골재 운반거리 정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토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취토(구매)장소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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