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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공동도급사별 지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정산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0/30
내용

공개번호 : 211199

질의내용
※ 질의내용이 국토교통부 관할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일 수도 있으나, 실제 질의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비정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이므로 기획재정부(조달청)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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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사별 지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정산 질의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각사 지분율별 하도급계약 각각 체결)
A사 : 지분율5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B사 : 지분율5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대상
"갑"설 : 원가계산서상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이하"수수료")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B사 수수료만 정산 가능 (A사는 0원)
"을"설 : 수수료 금액 100% 한도내에서 B사 수수료 정산 가능
해당 수수료(실비정산항목) 금액中 각사 지분율만큼만 정산(청구) 권한이 있는지, 공동계약 전체로 100%내에서 정산(청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서발급수수료 정산 시 공동도급구성원중 일부는 수수료 면제일 경우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금액(최종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될 것이나, 수수료납부가 면제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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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