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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서 검토보고 후 누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238

질의내용
'16년 공사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를 하여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로 발견('19년 현재)되어 발주처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뒤늦게 공사진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설계검토를 하였으나 뒤늦게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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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