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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당사자간 합의시 연장계약시 품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297

질의내용
저희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며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로 부터 신규계약 발주를 지양하라는 공문에 의거 신규 발주없이 기존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량 조사결과 설비별 공량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과업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단지 공량 기준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와 연장계약 업체가 공식적인 상호 합의를 통해 차기 변경계약시 신규 조사된 공량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관련한 절차의 진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에 의거 기존계약을 연장계약하려는데 공사비 산출 공량 조사결과 설비별 공량의 증감이 있어 과업내용의 변동이 없지만 공량기준의 변경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단지 기간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출내역서 계약단가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 (계약단가의 임의조정은 불가)이 원칙으로서 귀질의 변경된 품셈(공량)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계금액으로 새로이 발주하여 낙찰된 경우가 아닌한 당초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품셈기준의 변경 등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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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