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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이전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정정 또는 경정요청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3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토목설계회사(A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출시...
발주처의 착오로 인해 공사비요율을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주 당시의 개정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변경계약(정정or경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사는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가 2019.04.25. 공고한 토목설계용역에 입찰 및 계약하여 지금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각종 설계서와 그 내역을 확인한 바,
2019.01.28.부터 시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9-20호]이 아닌, 직전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7-67호]을 적용하여 설계비가 산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자에 변경(증액)계약을 요청하고자 질의한 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구두상의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례에 비추어 도급자인 A사는 증액을 취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시
- 해당 공사비 : 20억
- 산자부고시 제2017-67호(2017.05.15. 시행) 적용시
~> 3.27% × 20억 = 설계비 65,400,000원
- 산자부고시 제2019-20호(2019.01.28. 시행) 적용시
~> 5.47% × 20억 = 설계비 109,400,000원
- 위 차액 : 44,000,000원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출시, 발주처의 착오로 인해 공사비요율을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주 당시의 개정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변경계약(정정or경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9-20호]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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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