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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공고의 기간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311

질의내용
우리연구원 ooo 사업단에서는 PU*P 제작 업체를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예산은 50억원 이상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안시설에 해당하여, 제작품 설치 위치 등 현장설명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연구원은 제작업체 선정을 위하여 40일 이상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40일이상) 중 현장설명회를 할 수 있는지?
2) 공고기간 40일이상에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4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는지?
3) 1) 내지 2)의 질의와 관련하여, 공고기간 중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로 PU*P제작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기간(40일이상) 중 현장설명회를 할수 있는지, 7일전 공고하여야 하므로 4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지, 공고기간 중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하는 것으로 이때의 현장설명회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공사입찰이 아니라면 관련없는 것입니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나 부득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려면 입찰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7일이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규격공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공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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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