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312
질의내용 분진저감설비 설치공사 발주 전 검토단계 및 규격서를 작성 중입니다. 준공검사 항목 중, 제품의 성능을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내용은 완공된 분진저감설비를 가동 전, 후 분진저감율을 측정하여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관인 환경 관련 공인기관에 문의를 하니, 약 800~1000만원 사이의 점검 비용 예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항목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데, 위 항목을 향후 계약 될 업체에게 부과하려니 하니 금액이 너무 높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발주자가 공인기관과 용역 계약을 하여 시험 비용을 지급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선례가 있는지, 발주자 부담으로 준공검사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후 성능검사 항목 비용처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호에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원가계산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바, 동 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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