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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313

질의내용
1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①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급자재(부잔교)를 납품하여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특허권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일부 현장 조립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8.488%)를 공사원가에 반영 하였다.
*신기술(특정공법) 기술사용료 : 부잔교 설치(105,574,408원)×협의요율(8.488%)=8,961,155원
③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가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특허권자는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질의1)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신기술(특정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기에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이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낙찰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 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특허권자가 직접 모든 재료를 구입하고 일부 현장 조립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조립하여 관급자재(부잔교)로 제품을 납품하는바 신기술(특정공법)사용협약에 체결된 사용료외에 특허 사용료(특허료, 로랼티)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일반경쟁 등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가 신기술등을 활용하여 동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동 협약서 제5조 참조). 다만, 귀하의 동 협약서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체결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협약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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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