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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2019.9.17. 개정되면서, 아래의 1항 1호의 마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제) 이는 입찰결과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 제한 등의 제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였으나 2019.9.17 시행령 개정(입찰의 효율적인 절차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으나,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반영)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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