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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윤병우 주무관이라고합니다. 저희 기관이 자체공고를 통해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조치 이 경우(자체공고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 후 계약)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 행정처리 과정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제재하려는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및 처리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영 제76조제1항2호가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귀질의 계약내용 위반(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경우가 당초 입찰공고시 주요조건으로 명시하여 위반시 제재처분한다고 명시한 경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을 게재 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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