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338
질의내용 계약명: 의약품 100종 공급 계약 계약기간: 2019.1~2019.12.31까지(12개월) 계약방법: 총액입찰 최초 계약금액: 450,000천원 조정계약 금액: 420,000천원 납품 금액: 260,000천원 미납 금액: 160,000천원 계약품목: 100종( 품목별로 수량, 단가를 정한 내역있음)
현재 우리기관에선 필요한 품목, 수량 만큼 매월 1회~2회 납품요청을 하고 납품된 물품가액 만큼 매월 지급하던 중 상대방 회사 운영상 납품포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계약방법은 총액입찰로 진행하였는데 계약 전체금액의 10%로 보증금을 환수해야하는지? 기 납품 금액을 빼고 미납금액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량품목 총액계약으로 일부납품 후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것인지, 미납금액을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시행령 제51조제5항 참고),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을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