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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시설 운영비를 지급받은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검토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05
내용

공개번호 : 21143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과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과업내용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아래 2개 주관부서에 모두 문의합니다.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1. 환경부 지침의 말미에 치침상 없는 내용은 예가기준을 준용토록 되어있음
그리고 회신하는 내용이 적의판단해서 각각 실정에 맞게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올 경우 법제처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2018. 3. 26.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개정 이후
기존 지침에서 나와있던 고정비(비정산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는데,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범위가 향후 정산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어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기존 지침에서 고정비에 해당하던 인건비와 인건비에 포함된 관리비에 대한
향후 정산은 어떻게 검토해야 옳은건지?
1안 환경부 지침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정산한다.
- 필요인원을 등급별로 산정하고, 1인당 근무일수에 따른 연간 지급액이
나오므로 사직, 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시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산처리함.
2안 인건비와 인건비에 포함된 관리비는 기존 지침과 같이 비정산 처리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도 기타용역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며, 시설물관리용역,
그 밖의 용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인건비를 산정한다음 정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실한 답보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안 또는 뭐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각시설 운영비를 지급받은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검토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입찰공고시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확인해야 하는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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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