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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흙막이 가시설 공사 강재 손료 기간 변경 관련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5
내용

공개번호 : 211286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00 공사
- 현장명 : 00 아파트 건설공사
당 현장은 공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현재 공사를 수행 중 입니다.
[질의 배경]
당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 강재손료 기간변경에 관련 건 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의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 지하2층) 완료후 외벽방수및 되 메우기후 흙막이 가시설 해체 공사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 손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명시 되어 있고,
건축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으로 건축에 설계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발주처의 "설계지침서"에 나와 있는 지하주차장의 흙막이 가시설 존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1,2층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처의"건축공사 공기산정기준(건축 지하구조물)"으로 흙막이 가시설 존치기간 산정시 10개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하도급사의 흙막이 가시설 손료기간 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기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 기준으로 실비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 가시설의 강재손료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비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에서 가설흙막이가 존치되어야 기간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최근의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따른 실비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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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