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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요율적용제외공종 정산방법(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6
내용

공개번호 : 211308

질의내용
1. 공사명: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현장
2. 제요율적용제외공종 도급금액: ≒ 61,700,000원(시공상세도 작성 비용)
3. 현황:
-설계 내역서에는 원가계산서에 공과잡비 반영되지 않고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적용되었고,
-도급 입찰내역서에 제요율적용제외공종(1식 단가,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포함)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설계서에 제요율적용제외공종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4. 양측의 주장
-갑: 제요율적용제외 공종의 경우 추후 정산하는 것이 맞다.
(시공상세도 대가 산출 후 정산처리 함)
-을: 제요율적용제외 공종의 경우 추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맞다
(계약금액대로 지급 후 준공처리 되는 것이 맞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요율제외공종(1식)의 정산가능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PS단가가 아닌 1식 단가를 제외요율제외공종이라 해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해당 1식 내용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은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설계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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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