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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토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결정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07
내용

공개번호 : 211481

질의내용
질의내용
현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ㅇㅇ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사토장 지정 없이, 사토운반거리 5km 만 명시된 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자가 사토운반거리 9.6km의 사토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 5km에 대한 운반속도는 시속 35km로 산정하였고, 계약자가 제시한 운반거리 9.6km에 대해서도 품셈에 의하면 시속 35km에 해당되는 운반로입니다.
질의)
[갑설]
당초계약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운반속도의 변경이 없으므로 당초계약 운반거리 5km에 대해서는 당초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추가 4.6km는 신규단가를 적용
[을설]
운반속도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초계약내용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9.6km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사토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그란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운반로 등을 변경・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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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