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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계약시 선금공제율 질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1
내용

공개번호 : 211351

질의내용
아래의 상황에서 선금공제율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계약체결(16.3.29)
2. 1차 선금지급(16.3.29) - 선금지급률 50%
3. 1차 물가변동계약 체결(17.3.9) / 물가변동기준일 : 17.1.31
- 물가변동계약 체결시 선금률 50% 공제후 체결
4. 2차 선금지급(17.3.24) - 선금지급률 30%
5. 2차 물가변동계약 진행중 /물가변동기준일 : 2019.9.23
* 선금은 1차 2차 모두 전액 정산되지 않았음
* 납품실적은 없음
질의) 2차 물가변동계약 체결시 선금공제를 30%로 해야 하는지
80%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계약시 선금공제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74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선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위의 규정에 의한 선금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중 선금급율은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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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