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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년 8월에 법인업체 A와 공동대표인 ''갑'', ''을''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76조01항0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체 및 업자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공동대표 중 한명인 ''을''이 A업체에서 퇴임하여, 신규로 B업체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업체에서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가 신규B업체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질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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