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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08
내용

공개번호 : 21154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차수공사로 차수계약금액 요율에 맞춰 간접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과된 간접비 정산 방법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ex) 국민건강보험료 예시
1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2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3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4차공사 진행중이며 설계 100원 정산 120원
4차까지 누계 설계 400원 정산 360원
질의)
1. 1~3차공사까지 정산시 설계금액내에 정산이 완료되어 준공하였으나 4차공사에서는 설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설계금액(100원)으로 정산하고 차기차수 5차공사(20원)로 이월하여 정산 가능한지?
2. 4차공사에서 설계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전 차수에 감액되어 준공하여 4차까지 누계금액 대비 설계(400원)보다 정산(360원)이 적으므로 4차공사에 초과된 금액(120원)으로 정산 가능한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3차공사까지 설계금액내 보험료정산이 완료되었으나 4차시 초과부분을 설계금액(100원)으로 정산하고 차기로 이월 정산이 가능한지
2. 4차공사에서 설계금액 초과부분을 이전차수에 감액정산된 금액으로 정산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차액분을 다음 연차계약에서 이월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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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