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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1/11
내용

공개번호 : 2116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1조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율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2번. 계약서 기준 (설계변경시 입찰내역서상의 제비율을 준하되, 관계법령율을 초과할수 없다로 명기)
상기 1번과 2번중 어느 항목에 준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제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기준의 한도율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따로 계약문서 등에 기준 한도율을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조달청 제비율 기준은 조달청에서만 사용하고자 정한 것인 바, 이를 다른 기관이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산출내역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없는 산출내역서의 오류수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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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