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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이행 보증금액 산출 대상공종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1/11
내용

공개번호 : 211635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하수처리 현장(턴키)으로써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증권 발급요청을 하기 위해 하자보증대상금액 산출하는 중 감독자와 이견의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전체 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라고 하나, 당사의 생각은 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은 하자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대상금액 100억
당 사)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 대상금액 470억+비대상금액 280억
즉, 발주처는 도급금액 750억 전체에 대한 하자증권 제출을 요청하고, 당사는 비대상금액(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을 제외하고 470억원에 대한 하자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금을 전체계약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설등 하자발생과 직접 연관없는 것을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되,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계약을 체결할때 공종구분에 의해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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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