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666
질의내용 □ 검토 배경 ○ 환경기초시설물(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준공 후 지역주민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시공사측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한이 도래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종료를 완료하고자 하나 주무관청에서 시설물의 성능보증 및 민원을 이유로 하자기간 연장을 주장함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71조(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여 하자종료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불가항력)를 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여 하자종료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불가항력)를 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의거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정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기관 임의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20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 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