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837
질의내용 [공사개요] -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질의사항] 상기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 금액 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 3차 내역서에 차수 내역서 작성 오류로 6억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전체분 산출내역서는 과다반영이 아니며, 차수 내역 분개시 오류로 일부 내역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첨부문서 참조 [발주처 의견] 1. 내역서는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에 해당하므로 도면수량대로 시공 후오류 금액에 대해서는 차수간 내역조정(잔여분으로 이동)은 불가하며차수 과다 반영분은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 [입찰안내서 / 제1장 일반사항 / 2.사업의 개요 / 2.3 설계·시설 공사범위(계약자의 계약이행 범위) 2.3.1 설계과업범위 / 마. 사업시행방법 2)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도서는 보고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시공범위에 포함된 공종의 공사를 위한 모든 실시설계 도서를 말하며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을 준수 반영하고, 작성방법은 “제5장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의한다.] [시공사의견] 1. 당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서 당 공사의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설계도서와 설계서는 동일한 의미가 아님.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하고 차수 내역서의 잔여 오류금액은 잔여분 차수로 이월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금액 조정방식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설계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21조제7항 참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 따라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차수계약에서 감액발생시 차수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최종차수에서 증감부분을 최종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게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전체공사에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계약금액 계상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해당공정이 이행되는 시점의 차수분으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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