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609
질의내용 신규 단가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본 현장은 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로 적격심사방식으로 입찰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대상인 가설방음울타리 설계조건으로 방음판넬3m+방진망0.5m 1,757m 방음판넬6m+방진망0.5m 422m입니다. 모두 1m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만 높이와 울타리재질의 변경지시가 있어서 실정보고를 준비하던중 발주처와 이견이 생겨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1. 1식단가의 기존단가로 H형강 지주는 증가된 길이 반영, 가설방음판넬은 협의단가 반영 시공사의견 1. 높이와 울타리재질이 변경된 신규단가로 가설방음판넬시공 전체단가(m당) 산정 후 협의율 적용.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1식단가가 아닌 M당 단가산정에서 단가산출서를 풀어 변경된 자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가설방음판넬 높이와 울타리재질이 변경된 신규단가로 보고 울타리시공 전체단가를 산정 후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울타리 설계(방음판넬3m+방진망0.5m 1,757m, 방음판넬6m+방진망0.5m 422m)가 1m당 1식단가로 되어 있는데 높이와 울타리재질을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당초 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1식단가로 되어잇는 울타리공종 중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