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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공사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721

질의내용
철거공사 관련 질의
현장개요 : 조달청 계약으로 수요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현장
현장설명서
1.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의 형상별 분리, 소할, 상차는 도급자가 수행하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는 공단에서 별도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한다.
2. 도급자는 철거에 따른 형상별 선별작업 및 외부반출과 관련하여 혼합폐기물의 양은 전체 폐기물(폐콘크리트)의 1%를 넘지 않도록 선별해야 한다....이하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한 수량은
1) 건설폐재류 : 51,185ton
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5%이하) : 512ton입니다.
질의내용
1. 건축물해체관련 표준품셈 기준으로 폐기물 수량산정시
1) 건설폐재류 : 연면적(35,538m2)*단위수량(1.566ton) = 55,653ton
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5%이하) : 연면적(35,538m2)*단위수량(0.169ton) = 6,006ton입니다.
이는 설계수량 산출 오류로 발주처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수량변경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질의합니다.
2. 도급내역 중 폐기물 선별작업(형상별분리, 혼합폐기물 1%이내) 항목이 있으나, 기존건축물 철거작업시 내부에 매립된 방바닥 층간소음재(스치로폴) 및 난방파이프(PVC), 벽체 및 천정 마감공사에 따른 목재, 단열재, 석고보드, 도배지, 전기, 설비공사 배관공사에 따른 파이프(PVC)등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철거후 폐기물 선별작업이 불가능하나, 발주처에서는 100% 선별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폐기물 선별작업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상기 질문과 연계하여, 폐기물 선별작업 품명에 대한 설계금액은 1식으로 8천만원으로 되어있으나, 매립된 가연성 물질의 100% 선별 작업을 위해서는 철거전 내부 매립 자재에 대한 인력철거 품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며, 품명 누락이 설계내역 오류인지 질의합니다.
4. 인력철거 품명이 누락되었다면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축 폐기물 설계수량이 품셈기준으로 산출하였을 경우 차이 발생 시 수량변경가능 여부
2. 건축 폐기물 선별작업에 대한 범위
3. 철거전 내부 매립자재에 대한 인력철거 품목 누락이 설계오류인지
4. 인력철거 누락된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이외 타법령에 해당하는 질의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1, 2에 대하여] 건축물 폐기물량은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하며,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량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 반출 시 정확한 반출수량을 계량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것입니다. 다만, 선별작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하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환경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4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의 보완 등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설계서간 상호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의 일부공종의 누락으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기간 내에 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연장도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상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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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