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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용 우회도로 토지임대비 실비 반영 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760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대상공사이고 전북 익산의 OOO 하천정비공사 현장입니다.
내용 : 당초 기존교량 철거후 재가설을 위한 공사용 우회도로 조성비는 반영 되어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라 발주기간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공사용 우회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임대비는 내역에 반영이 않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회도로를 조성하여야할 농경지를 임대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의1) 이에, 농경지를 임대하기 위해 발생하는 토지임대료를 내역에 반영하고자 함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임대비를 실비 반영하고자 질의하오니 이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또한, 토지임대비 단가 산정시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회도로 개설용 토지임대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실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단가 산정 기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공사에 임시로 소요되는 토지 등은 해당 사용료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공사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에 누락된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지임대료가 예정가격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설계서에 추가하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귀 질의는 실비 반영보다는 설계변경에 가까울 것이며, 공기연장으로 부지임대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지임대료의 단가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출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 등을 기초로 직접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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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