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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766

질의내용
1. GPA 적용범위는 일반기업 해당되는지 여부
2. GPA에 따른 양허품목의 국제 입찰시 GPA 미가입국의 공급자는 입찰참가가 금지 여부
3. 비양허품목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국제 입찰로 시행할 시 GPA 미가입국의 공급자는 입찰 참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1의 양허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보조기관, 특별 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국제입찰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제입찰에 있어서 무차별원칙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조달협장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을 말하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의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업체의 입찰참가가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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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