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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중 하도급 부분의 예정가격 물가변동 포함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관련하여 예정가격의 의미를 질의코자 합니ㅏㄷ.
하도급 계약체결에 앞서 당 공사는 현재 물가변동을 1회가 발생되어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완료하였으며, 하도급 계약은
물가변동 발생시점 이후 체결된 공사 입니다
현재 건산법 제34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항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함은 최초 발주시 예정가격인지 아니면 예정가격 + 현재까지 발생된 물가변동을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며,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기획재정부에 재질의 하라고 해서 다시 올리며 국토부 답변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예정가격이라 함은 최초 발주시 예정가격인지 아니면 예정가격 + 현재까지 발생된 물가변동을 포함한 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이외의 법령의 질의는 해당 소관기관에서 직접 답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은 우리 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나, 참고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입찰 시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전에 미리 정하여 밀봉한 가격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도급적정성심사의 기준으로 삼은 예정가격에 귀 질이와 같이 물가변동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심사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에서에서 직접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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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