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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내역입찰계약 설계변경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69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중 내역입찰 대상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찰공고상 입찰 전 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받아 낙찰한 건입니다
실정보고를 위한 설계서 검토 중 수량산출 후 설계내역서 적용시 단위오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점은 콘크리트포장공(t=0.2m)에 대해 단가산출시 m3으로 단가산출하였으나 수량산출시 m2으로 산출한 수량을 m3으로 변환없이 실제포장 면적(m2)을 적용하여 m3의 단가에 m2의 수량이 적용되어 수량이 5배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계약내역 확인결과 동일한 오류가 발견되어 실제타설수량(m3)에 맞게 실정보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단가산출, 수량산출에 따른 계약 내역오류가 있는것은 인정하나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행위로 제출 받은 물량내역에 따른 계약으로 감액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설계도면과 면적은 같으나 설계도 표준단면에 따른 계산과 타설수량이 다른 수량 적용오류로 판단되는 물량내역 오류로 계약법상 수량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 후 설계내역서 적용시 단위오류로 수량이 5배 차이나는데 설계도면과 면적은 같으나 설계 표준단면에 따른 계산과 타설수량이 다른 수량 오류적용이므로 수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에 비교하여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잘못 책정되어 있어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설계수량 산출기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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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